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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는 의무가 아닙니다. TV 수상기가 없다면 안 내도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TV수신료 안내는 방법(면제 방법)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1년에 TV 수신료 3만 원 아낄 수 있는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세요! 

 

 

🔽 KBS 수신료 해지 🔽

 

 

 

TV수신료 해지 신청 (바로가기)

 

 

TV수신료 해지 방법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집에 TV 수상기(텔레비전)가 없거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매월 청구되는 아까운 TV수신료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대상

다음에 해당한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거나,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수신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 유공자 중 애국지사·전상군경 등이 소지한 수상기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 자연 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등

 

 

 

 

TV수신료 해지하는 곳

TV수신료 해지 신청은 다음과 같이 KBS 시청자 상담실의 [수신료 1:1문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화면에서 [TV 신규 등록/TV 말소]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TV 신규 등록/말소 (바로가기)

 

 

② 신규 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 TV말소]를 선택합니다.

 

TV 신규 등록/말소 (바로가기)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번호는 받으신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값이라서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TV 신규 등록/말소 (바로가기)

 

 

④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KBS 시청자 상담실에서 TV수신료 해지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가기 하세요.

 

 

 

 

 

 

TV수신료 청구요금

아시다시피 '24.7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아마 아래의 저처럼 저처럼 한국방송공사(1588-1801)로부터 'KBS TV 수신료 청구서'를 문자로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청구서를 보면 TV 수신료로 매월 2,500원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1년이면 3만 원을 TV 수신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KBS TV 수신료 청구서

 

 

요즘 커피 한 잔도 1,500원, 2천 원이면 마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TV수신료 2,500원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평소 거실에 TV를 두고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보신다면 아까운 수신료만 나가는 셈이니, 이런 분들은 수신료 해지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TV 수상기란?

TV 수상기란 한 마디로 '텔레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V 뒷면을 보시면 제품명칭이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되어 있어 소지 유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이러한 TV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재난재해 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TV 수상기

 

TV 수상기

 

 

과거에는 실제로 TV를 보든 안 보든 KBS를 볼 수 있는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TV(수상기)로 TV(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본방사수가 아니라면 PC 모니터,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얼마든지 원하는 TV를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수신료 납부를 단지 'TV 수상기 소지 유무'로만 따질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수신료의 공적 책무와 공익 실현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수신료 납부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 참고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 KBS 사업지사 연락처)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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