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발급 가능(PC, 모바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은 본인 외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화면 바로가기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모바일 핸드폰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발급된 증명서는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발급 하실 분들은 다음의 순서를 참고하여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전자문서지갑도 미리 발급해 주세요.
① 정부24 앱 설치
② 정부24 앱 로그인 후 전자문서지갑 발급(※ 아래의 발급방법 참고)
③ 정부24 앱 전자증명서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핸드폰 발급은 아래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