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및 이용 절차 안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결과 조회, 장기요양기관 찾기, 각종 서식 다운로드, 민원상담 등 장기요양 급여 수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11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과 10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나 어려움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장기요양 신청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접속해 보세요!

 

 

🔽 해당 메뉴 바로가기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안내

장기요양 급여 이용을 위한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대한 최신 안내는 아래 e-book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 장기요양 인정신청
  • 등급판정 결과조회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심사청구
  • 민원상담
  • 팩스발송결과 조회
  • 서식 모음집
  • 급여이용 안내 책자(e-book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고령자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들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간이 관리 및 운영하며,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조건

장기요양보험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2020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수혜자가 다양한 돌봄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

 

 

 

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 및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

② 공단직원이 댁으로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전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③ 등급 확정(1~5등급 및 등급 외)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

④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⑤ 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 인정신청한 후에는 주치의에게 '장기요양소견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기요양 민원상담

 

• 대표전화: ☎ 1577-1000

•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상담: 민원 상담실(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