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인정서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 장기요양 갱신 기간이 얼마 안남았거나, 유효기간을 잊어버린 분들도 노인 장기요양인정서 인터넷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언제든지 무료 발급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발급 바로가기 🔽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 발급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 발급은 PC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휴대폰의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발급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 발급은 다음과 같이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어르신을 대신하여 자녀분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24로 발급받은 문서는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수령 방법: 프린터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전송
  • 준비물: 본인확인 인증서, 수급자 성명, 수급자 주민등록번호
  • 수수료: 무료
  • 처리 시간: 신청 즉시(1~2분 소요)

 

 

 

 

 

발급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② 정부24 검색창에 "장기요양인정서"라고 입력한 후, 아래에 보이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③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④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인][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을, 어르신 대신 자녀분 등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 집 프린터로 인쇄하시려면 "프린터 출력"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열람하실 분들은 "전자문서지갑전송"을 선택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⑤ 장기요양 인정서의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등급판정결과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⑥ 장기요양 인정서의 수급자, 등급판정결과조회, 수급자 정보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신청 후 결과 확인까지는 통상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해당 문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 방법

발급받으신 장기요양 인정서는 다음과 같이 [MyGov> 서비스 신청내역]의 경로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한 후 문서 출력버튼을 누르면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터 출력은 PDF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장기요양 인정서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꼭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통상 2년이며, 다음 각 경우에 따라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갱신 신청하면 연장됩니다. 단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갱신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부여됩니다.

 

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30일 미만이면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경우에는 다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지사 찾기

 

 


 

▼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및 이용 절차 안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결과 조회, 장기요양기관 찾기, 각종

my.xocowrit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