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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9월 2일부터 201만 명에게 작년에 낸 의료비 일부를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큰돈인데요. 단,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못 받으니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병원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서둘러 조회하시고, 지금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찾아가세요!
🔽 조회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2024년 9월 2일(월)부터, 작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을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모바일의 경로로 조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 수입으로 돌아가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지급대상
건강보험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 대상자 201만 1,580명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한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로도 직접 대상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
- 그 외 지급대상자로 개인별 신청자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다음과 같이 '전화 신청, 공단 지사 신청, 공단 홈페이지 신청, 공단 모바일 신청, 정부24 신청'의 5가지 경로로 조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지사 신청: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 공단 홈페이지 신청: www.nhis.or.kr
- 공단 모바일 신청: The건강보험 앱
- 정부24 신청: www.gov.kr 또는 정부24 앱
▶ 전화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다음과 같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국번없이 1577-1000
- 단, 전화 신청은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공단 지사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과 함께 받으신 '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팩스: 환급금지급신청서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주소 및 위치는 아래 버튼을 통해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급지급신청서 서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신청
PC 온라인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경로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신청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본인부담환금급 신청
▶ 공단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에 접속한 후 아래의 경로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 경로: The건강보험 앱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민원여기요 선택> 조회>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정부24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 접속하시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 경로: 정부24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금융) 로그인> 민원서비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방문이나 전화 없이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또한 동일 경로에서 초과금 지급 대상자 여부도 함께 조회하실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시고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신청서 접수 후 지사 담당자의 심사승인을 거쳐 승인 완료일 다음 날 오후 5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본인부담환급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진료비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경우에는 수진자(진료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징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간: 2023.1.1.~12.31. 진료 분
- 지급 금액: 소득수준별 상한액(7구간) 87만 원~1,014만 원 초과 시 초과액 지급
- 예외 조건: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 재진 등
📢 문의처
• 보건복지부: ☎ 044-202-2661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 국민보험공단: ☎ 033-736-2270 (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