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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12월 5일 어제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기에 더 해 형법 제87조 내란죄 고발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대통령 탄핵은 법률상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고, 탄핵된다면 언제가 될지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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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8년 만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서 그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탄핵에 대한 대다수 국민 여론은 어떠한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탄핵 요건
먼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이 정당한지 탄핵 요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요건은 아래의 두 가지에 해당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 법률상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 그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을 때
✅ 탄핵 정당성
즉, 탄핵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아래의 세 가지 점에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사유가 되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 두 번째,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
- 세 번째,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국회로 군병력을 투입시켰다는 점
✅ 국민 여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역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 결과, 대한국민 10명 중 7명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찬성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만18~29세, 40대에서는 85% 이상의 높은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 탄핵 찬성한다: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
- 탄핵 반대한다: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
대통령 탄핵 절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 절차일 것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탄핵 절차와 민주당이 확정한 탄핵 표결 시간도 알아보겠습니다.
✅ 탄핵 절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개시합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및 효력: 재판관 6명이 전원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원래 최소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하지만 지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으로 헌재법 규정이 효력 정지 상태입니다.
※ 따라서 현재 재판관 6명만으로도 탄핵 심판 절차를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탄핵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첫 관문은 탄핵 가결입니다. 탄핵 표결 시간은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저녁 7시로 예정되었던 탄핵 표결시간은 오후 5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탄핵 표결 시간: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시
- 탄핵 가결 요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적인원이 300명입니다. (민주당 포함한 범 야권의 전체 의석수가 192석, 여당 국민의 힘 의석수가 108석
※ 현재 기준으로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 즉, 국민의 힘에서 8명이 이탈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집중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액안이 가결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보다도 더 짧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안 가결 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까지 63일 걸렸습니다.
- 탄핵 심판: 2004년 3월 12일 ~ 5월 14일
- 탄핵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
- 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91일 걸렸습니다.
- 탄핵 심판: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 탄핵 사유: 국정 논단, 권력 남용, 뇌물 수수 의혹
- 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하고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고 구속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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