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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또는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결, 가결, 부결, 표결, 국회 재적의원 등인데요.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결, 가결, 부결 뜻과 이번 탄핵 표결에 쟁점이 된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재적의원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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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뜻
가별과 부결을 알려면, 먼저 '의결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결은 이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국회뿐만 아니라 회사나 일상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결 뜻을 국립국어원, 법제처의 법령용어사전, 대한민국헌법 세 가지로 나눠 그 정확한 뜻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의결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의결'은 명사로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비슷한 단어로 '결의'가 있습니다.
- 의결 뜻: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 예시: 헌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된다.
✅ 법령사전
국회에서 사용되는 '의결'이란 말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규정된 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용어사전에서는 '의결'에 대한 뜻과 그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의결 뜻: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결 요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9조에 따르면 국회는 이러한 의결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즉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역할 중 하나로서 국회는 따라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 최초 의안 발의(제출)부터 의결(표결)까지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국회 의결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탄핵소추안 의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국회 의결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통령 등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
-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가결 부결 뜻
의결의 결과로 가결, 부결이 결정됩니다. 이때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최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회 재적인원(총 국회의원수)입니다. 가결 부결 뜻을 함께 국회재적의원을 알아보겠습니다.
✅ 재적의원이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재적의원은 국회가 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과 그 의결의 찬반을 가르는 찬성표, 반대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헌법 제65조 제2항: (... 중략)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 재적의원: 총 300명(야권 192명, 여당 108명)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150명 이상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200명 이상
즉,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되려면, 현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야당, 여당 국회의원 200명이 국회의장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그 출석한 인원이 찬성, 반대로 투표까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 가결
일반적인 가결 뜻은 "회의에서, 또는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가결로 처리됩니다.
- 가결 뜻: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의미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인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을 때 가결됨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됨
✅ 부결
일반적인 부결 뜻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사용하는 부결(不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부결로 처리됩니다.
부결된 경우, 부결된 의안을 다시 재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의라고 합니다.
- 부결 뜻: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함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경우 부결됨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됨
의결, 가결, 부결, 폐기 등 더 많은 국회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국회용어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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