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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PC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1통당 600원이지만, 정부24(전자민원창구)에서 인터넷발급하면 수수료 무료라 돈도 절약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편리하게 무료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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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 따라 인감증명서는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 방문 없이 PC를 통해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현재 핸드폰 모바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하실 분들은 반드시 PC로 접속한 후 발급하세요!
정부24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PC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모바일로는 발급할 수 없으니, 꼭 PC로 접속하세요.
② 아래와 같이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라는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라고 입력합니다.
③ 그럼,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④ 인감증명서 신청하기를 누른 후에는 [정부24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둘 중 하나의 수단으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⑤ 신청인 정보의 주소 확인에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한 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다음의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중 해당하는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한 후 직접 작성합니다.
- 발급용도: 인·허가 및 면허신청, 공증·보증, 주택 청약, 보상 청구, 계약 및 사업 신청, 경력 증명, 기타(직접 입력)
⑦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기관 등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 제출처 예시: OO시군청, OO법무사 등
⑧ 인감증명서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만 가능합니다.
⑨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하기 수수료는 0원, 무료입니다.
⑩ 신청내역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래 버튼을 통해 무료 발급하세요!
인감증명서 출력 (프린터, PDF)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민원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출력하려면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아래와 같이 [정부24> MyGov>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의 경로로 접속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민원 탭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인쇄 옵션에서 "프린터 기기 선택" 또는 "PDF로 저장" 등 원하는 출력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문서출력은 아래 버튼을 통해 증명서를 출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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