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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정부 혜택 지원 필수 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화면으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여 따라 해 주세요.
-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 ② 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의 [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③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 ④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저장 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 ⑤ 왼쪽의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로 이동해서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 조건
소기업의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 및 자산 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 매출 |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 120억 원 이하의 매출 |
농업, 건설업, 금융업 | 80억 원 이하의 매출 |
출판, 영상, 방송통신 | 50억 원 이하의 매출 |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의 매출 |
숙박, 음식점 | 10억 원 이하의 매출 |
소상공인의 조건은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때 소상공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입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근로자 수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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