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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최대 총 1,440만원(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원금 360만 원)의 목돈이 나와 원금의 2배~4배를 돌려받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 혜택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①온라인, ②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이 가입하여 청년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4만 명을 더 모집합니다. 적금 만기가 3년이므로 올해 신청기간을 놓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요건에 따라 차상위 초과차상위 이하로 구분하여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의 차상위 초과 및 차상위 이하 자격조건을 참고하셔서, 나이,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 초과

  • 나이: 만 15세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 원

 

 

 

 

차상위 이하

  • 나이: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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